2018년10월27일 5번
[임의구분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
-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·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.
- ③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.
-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.
(정답률: 31%)
문제 해설
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. - 이유: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미 해당 부동산이 공공주택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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